경기도가 내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사용계획을 세우면서 관련 조례를 무력화 하기 위한 꼼수를 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승원(더불어민주당·고양8) 의원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사용계획을 수립, 지난 8~12일 경기도교통위원회의 서면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광역지자체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사용계획을 매년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내년도 사용계획 제출 제한 기간은 지난 4월 30일로 6개월여가 늦은 셈이다.
이에 앞서 최 의원은 지난 9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사용계획에 대한 경기도교통위원회의 심의 전 도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도록 했다.
시설부담금의 사용계획 등에 대한 예비비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다.
이 조례는 지난달 23일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3일 공포됐다.
효력 발생은 공포된 날부터 20일이 경과된 시점이다.
도는 관련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기 직전 국토부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사용계획을 제출한 셈이다.
최 의원은 “개정 조례안 공포 직전 서면심의를 졸속으로 진행, 이를 국토부에 제출한 것은 도의회를 철저히 무력화 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하연기자 lf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