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다음달부터 도내 의상자와 의사자 유족에 특별위로금·수당·명절 위문금을 지원키로 하고, 다음달 7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다 목숨을 잃거나 다친 일상 속 영웅과 그 유가족을 위로하자는 취지다.
특별위로금은 지난 4월11일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신규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 1회 지급된다.
의사자 유족 3천만원, 의상자는 부상정도에 따라 100만~1천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수당과 명절위문금은 의사상자 인정 시기와 상관없이 지급된다.
수당은 매달 의사자 유족 10만원, 의상자 4~8만원(부상 정도에 따라)이 지급되고, 설과 추석 명절에 위문금은 10만원이 지원된다.
수당 및 명절 위문금은 도내 주소를 둔 거주자가 대상이며 특별위로금은 타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도내에서 구조행위 등 희생을 한 대상자와 유가족에게도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 8월 기준 지원 대상 의사자는 98명, 의상자는 52명이다.
도 관계자는 “자신을 희생한 일상 속 작은 영웅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