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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음란물 범죄수익 71억 경찰, 기소전 몰수보전 조치

음란물 불법 유통 등의 혐의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범죄수익으로 벌어들인 71억 원에 대해 몰수보전 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9일 법원으로부터 양 회장의 범죄수익 71억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컨텐츠를 제공하는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 영상촬영물 100여 건과 불법 음란물 등 5만2천여 건, 저작권 영상 230여 건을 유포해 71억 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양 회장이 대량의 컨텐츠를 전문적으로 올리는 헤비업로를 관리하면서 영상물들을 필터링하는 업체까지 소유하며 사실상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그를 구속했다.

특히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통해 불법영상물등으로 부당하게 벌어들인 범죄수익 71억 원을 동결시켰다.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 회장이 유죄 판결 전 범죄 수익금을 처분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것으로 유죄 확정시 몰수된다.

사건 피의자가 재판을 거쳐 판결을 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범죄수익이 큰 사건의 수사에서 꼭 필요한 조치다.

경찰은 양 회장의 횡령·탈세 및 비자금 조성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범죄수익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똑같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할 방침이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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