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대 농지 담보 대출을 부정하게 실행한 혐의를 받는 수원축산농협 직원들과 대출 브로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3일 수원장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수원축협 직원 2명과, 대출 브로커 A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수원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들이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충남 당진 일대 농지 소유주들을 상대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금을 지급하겠다고 유인했다.
이후 감정평가액을 실제보다 2~3배 부풀리는 수법으로 해당 수원축협 곡반정지점에서 총 15차례게 걸쳐 약 7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축협 지점의 대출 담당자와 부지점장 등과 공모해 총 15차례에 걸쳐 부당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고의로 부풀려 대출을 승인하고,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 대출을 실행해 금융기관에 수십억 원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 브로커와 금융기관 임직원이 공모해 조직적으로 부정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영장 기각 이후에도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