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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누리창] 평화경제특구, 개발을 넘어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 3월 30일 ‘평화경제특구’ 후보지로 연천·파주·포천을 선정하였다. 정부의 ‘2026~20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계획’(2월 20일)에 따르면, 접경지역에 약 4개의 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므로 강원도와 인천광역시도 곧 공모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1차 접수는 9월까지, 2차 접수는 2027년 8월까지 진행되는 만큼 현재 사업은 진행 중이다. 이 공고사업은 기존 경제특구와 달리 지향점이 분명히 다르다.

 

가장 큰 특징은 특구 내에 남북 교류·협력 및 평화 기능을 수행하는 ‘평화용지’를 5% 이상 확보하도록 한 점이다. 또한 남북 교류 확대를 통한 경제공동체 형성과 북한의 경제·관광특구와의 연계 가능성을 평가 기준에 포함하고 있다. 평화용지는 평화경제특구의 핵심 요소로, 기존 신도시 개발과의 중요한 차별성이다.

 

접경지역은 오랫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어 왔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 군사적 규제로 다양한 제약이 뒤따랐다. 2006년부터 주한 미군의 평택 이전이 진행되면서 반환된 공여지가 상당하지만, 매각과 정화, 인허가 지연으로 여전히 많은 지역이 방치되어 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남아 있다. 따라서 평화경제특구의 조성은 경기북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애로와 고통을 해소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평화경제특구는 종전의 신도시 개발이나 경제특구의 조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특히 토지 확보 방식에서 기존 택지개발 방식이 아닌 환지방식(토지구획정리)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1980년 군사정부에서 부터 택지개발은 국가 주도로 토지를 수용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주민과 지역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한계를 드러냈다. 반면 환지방식은 토지 소유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개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어 공동체에 기여 한다.

 

헌법 제23조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제3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공 필요란 도로, 학교, 공원처럼 모두가 이용하는 공적 시설을 말한다. 하지만 택지개발제도는 공적인 필요에서가 아니라 택지를 국가가 수용하여 사업자에게 되파는 것이었으므로 헌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국가가 토지를 ‘사행성 자산’으로 만들어 이익을 취하였다. 그 결과 토지를 판 주민은 흩어지고 학생들과 청년들은 새로운 곳으로 가서 지역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었다.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이 마을을 복원하고 주민을 정착하게 하여 공동체를 보존하고 남북교류의 중심지가 되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동시에 새로운 인구 유입과 정착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갖추어 청년들이 모여 가정을 이루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형성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주거, 농업, 산업이 결합된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가 구축되어야 한다. 단순한 정착을 넘어 ‘정착하는’ 마을을 만들어야 한다.

 

결국 평화경제특구가 성공하려면 개발 중심이 아니라 사람과 공동체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 주민이 머물고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남북 교류 협력의 거점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개발을 넘어 공동체를 형성하는 평화경제특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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