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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번화가 보행자 차도 내쫓는 입간판 경쟁 ‘무법천지’

통행 불편·안전사고 위험 가중
업주들 “불법 알지만 자리싸움도”
지자체 단속 안해 시민불만 고조

도내 번화가 곳곳에서 야간이면 불법 옥외광고물이 난무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보행자들의 통행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어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일부 업주들은 영업을 명분으로 불법인줄 뻔히 알면서도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로 인도 무단점유 등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지만 관할기관의 제대로 된 단속조차 없어 영문도 모른채 불편을 강요당하는 시민들의 비난이 커지고 있다.

3일 수원시 등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세움간판(입간판)은 지면이나 건물,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유동 입간판은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동인구가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수원역 인근 로데오거리는 물론 일명 수원 인계박스나 부천역, 안양일번가 등 도내 번화가는 불법 입간판과 에어라이트 등이 인도는 물론 도로까지 점령한 상태다.

특히 넘쳐나는 불법 광고물로 정작 시민들이 인도에서 차도 위로 내몰리는 상황이 일상처럼 벌어지는가 하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다툼마저 발생하기까지 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지만 제대로 된 단속조차 전무해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역에서 만난 직장인 김수연(24·여)씨는 “시민들의 왕래가 많고 특히 주말에는 발디딜 틈도 없는 곳조차 불법 입간판이 넘쳐나 통행하기도 힘들다”며 “인도 위에 4개 이상의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피하다 다른 이와 부딪혀 시비를 빚는 일도 비일비재 하다”고 말했다.

한 업주는 “불법인 줄 알지만 우리만 안했다가 손님을 뺏길까봐 매번 해가 지면 설치하고, 심지어 자리싸움도 빈번하다”며 “시 등에서 철거를 해가도 비싸야 5만원 내외면 다시 구입해 설치할 수 있어 다음 날이면 다시 만들어 자리를 채운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거리에 있는 입간판들은 불법으로 행정조치 대상으로 강제철거 등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적발 시 13~1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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