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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만 지켰더라도… 수원 골든프라자 화재 또 ‘人災’

수신반 조작 화재경보기 ‘먹통’
고장난 스프링쿨러 장기간 방치
가연성 내장재 사용 불길 키워
소방당국, 법 위반 무더기 적발

최근 화재로 6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수원시 팔달구의 한 대형 상가건물에서 소방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수원소방서는 수원역 인근 골든프라자 건물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해 소방시설법과 다중이용업소법 위반 사례를 다수 발견해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사고 당시 작동하지 않았던 화재경보기는 수신반을 조작해 둔 사실이 적발됐고, 스프링클러 역시 소화수가 나오지 않는 상태로 장시간 방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지하 1층과 지하 2층을 잇는 내부통로 벽면에는 가연성 내장재인 폼 블록이 사용돼 불길을 키웠으며, 지하 2층 방화문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PC방이 있던 지하 2층에 허가 없이 간이 흡연실과 서버실 등을 설치한 사실도 지적됐다.

이경호 수원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작동 불량은 큰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4시 14분쯤 지하 5층~지상 11층 규모의 수원 골든프라자 건물에서 불이 나 연기흡입 등으로 67명의 부상자가 발생, 이 중 호흡정지 상태로 지상 1층에서 발견된 10대 여성 1명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일 합동 감식을 실시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선이 과열돼 불이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관련자들을 입건할 방침이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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