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조치로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조성이 2년여 빨라질 전망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일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336㎢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 계획을 밝혔다.
해당 지역은 개발행위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특히 고덕국제신도시 안 90만㎡, 외곽 53만㎡ 등 143만㎡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지역에 포함됐다.
이 지역은 당초 2021년 하반기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었다.
해제 시기가 앞당겨진데는 도의 노력이 한 몫했다.
도는 2016년부터 10여차례에 걸쳐 국방부를 방문, 고덕국제신도시 인근 서정동과 고덕면 당현리 일원 143만㎡ 규모의 보호구역 조기 해제를 건의해 왔다.
도는 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고덕국제신도시대로 2-5호선 800m 구간과 상·하수도, 통신시설, 난방관로 등 기반시설이 2년가량 조기 완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보호구역 해제 고시와 함께 건축물 신·증축, 토지형질 변경 등 지역주민의 토지이용 제한도 상당 부분 개선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고덕국제신도시는 평택 고덕면과 서정동·모곡동·장당동·지제동 일원에 지어지고 있는 신도시다.
면적 13.4㎢ 규모에 5만9천149가구, 14만4천31명이 입주할 예정으로 내년 6~9월 4개 단지 3천200가구의 입주가 시작된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