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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병역거부자 복무 축소, 사회적 합의가 먼저다

국방부가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과 관련 2개 안을 보고했다. 1안은 36개월, 2안은 27개월이다. 1안이 36개월인 것은 육군병사의 현행 복무기간이 21개월인데 오는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기 때문에 그 두 배 기간을 적용한 것이다. 그런데 복무기간이 1안인 36개월로 정해지더라도 1년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최대 1년까지 복무기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기존 병역법에는 현역병은 6개월 이내,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은 1년 범위에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긴 하다. 병역거부로 인한 대체복무자들에게도 이와 동일하게 복무기간을 일정 범위에서 조정,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복무기간이 36개월로 확정되고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반영되면 실제 복무기간은 24개월까지 줄어들 수 있다. 물론 최대 48개월까지 늘어날수도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으므로 복무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에 대한 찬반 갈등과 함께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대법원 판결과는 다르게 지금 사회적 분위기는 대체로 병역거부에 대한 거부감이 많다. 특히 현역으로 군대에 복무 중이거나 전역한 사람, 자녀가 군대에 있는 부모들의 눈초리가 곱지 않다. 따라서 아직 대체복무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뤄진 것이 아니다. ‘복무기간 36개월, 혹은 27개월’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벌써부터 국방부는 복무기간 조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누리꾼들은 “예비군은 어쩔 거냐. 일반 병역 이행자는 만료 후 8년간 예비군 소속이다. 동원령 떨어지면 그대로 군복 입고 해제될 때까지 총 들어야 하잖아. 왜 거기에 예비군에 대한 대책은 없냐”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부터 바꾸고 현역복무자들은 군가산점 부활 시켜라. 당연한 보상이다”라는 등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 19일 국방부 당국자와 기자들이 만난 자리에서 나온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후 복무기간 단축을 생각해도 늦지 않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회적 합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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