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부터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들에게 재산 관리 및 신상 결정 등 다양한 사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는 후견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내년 추진되는 주요 사업은 ▲전문가 후견 사회복지사 양성 ▲저소득층 심판청구비 지원 ▲공공후견인 교육 등이다.
도는 우선 1회당 40시간씩 2차례에 걸친 ‘후견사회복지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치매노인 등에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후견사회복지사 2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 비용 부담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도민들을 위해 20건의 후견 심판청구비를 직접 지원한다.
장애인·치매노인·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후견인 교육’도 진행,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및 이용 방법 등을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인교 도 복지정책과장은 “이 제도가 후견이 필요한 도내 성인들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공공후견인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성년후견인은 선임 방법과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성년, 한정, 특정 후견인(이상 법정후견인)과 임의후견인으로 구분되며 재산권 관리 및 의료행위 등 신상결정, 약혼·결혼·협의이혼 등 신분 결정 등의 사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