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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곡농협, 올 신규 조합원 83명에 추석 금품 제공 선거법 위반 논란

전년도 12월31일 전 가입자 한정
상품권·쌀 등 나눠 준 관례 어겨

일부 조합원 “내년 3월 조합장 선거
겨냥한 선심행위… 해명 필요”

농협 “여름 대의원총회서 승인
지급 자격기간 있는줄 몰랐다”


용인시 포곡농협이 지난 추석을 앞두고 일부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금품을 둘러싼 기부행위 금지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포곡농협과 조합원 등에 따르면 포곡농협은 지난 9월 추석을 맞아 올해 새롭게 조합에 가입한 83명을 포함한 1천80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20만원 상당의 농협 상품권과 쌀을 제공했다.

그러나 포곡농협은 앞서 지난해와 2016년 등 과거에는 올해와 달리 전년도 12월 31일 이전 조합 가입자에게만 상품권과 쌀 등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포곡농협은 지난해 ‘교육지원사업’ 목적으로 추석을 맞아 쌀20kg 2포대와 포곡농협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 등 총 15만원 상당의 경제적 혜택을 제공했지만 2016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로 한정했는가 하면 올해 여름호 ‘포곡농협 소식지’에도 2017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로 올해 교육지원사업 적용 대상자를 명시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상태다.

한 조합원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올해 가입한 조합원들이 자격도 안되는데 유독 올해만 이같은 혜택을 준 것은 내년 선거를 겨냥한 선심행위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조합원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명쾌한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포곡농협 한 관계자는 “사석에서 이사들과 대화하던 중에 올해는 지난해보다 이익이 더 많이 났으니 명절에 뭐라도 제공해야 하지 않는냐는 지적에 따라 3억5천78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지난 여름 대의원총회에서 승인받고 통과됐다”며 “또 올해는 이익이 많이 남아 조합원 전원에게 지급하자는 내용이 나왔고 지급 자격기간이 있는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포곡농협 조합장은 “선거와는 상관 없다. 작년 (교육지원사업)에 집행된 것이 있으니 이사들이 기획상무한테 이야기해 진행했으며 7~8월쯤 대의원 총회를 통해서 통과됐다”며 “회의기록이 남아있고 대의원들이 서명도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처인구선관위 관계자는 “9월에 전화 질의가 왔었는데 정확히 포곡농협이라 할 수 없지만 명절 선물 지급 시 선거법에 문제가 되느냐는 질의를 받아 정관이나 법령에 따른 거라면 가능하다는 보편적인 안내를 했을뿐”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문서를 통한 공식적인 질의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내년 3월 13일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지난 9월 21일부터 선거일 당일까지 기부행위 제한 기간으로 금품 제공시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최영재·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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