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경기도내에선 노후 경유차 뿐 아니라 노후 휘발유와 LPG 차량의 운행도 제한된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 이같은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기도 하다.
조례안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1987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노후 휘발유, LPG 차량의 운행도 제한된다. 기존에는 2002년 배출어허용기준 노후 경유차의 운행만 제한됐다.
현재 도내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은 56만9천336대(2002년 배출허용기준), LPG·휘발유 5천778대(1987년 배출허용기준)로 총 57만5천114대다.
도내 운행 뿐 아니라 타 지역의 노후 차량이 경기도내로 진입하는 것 역시 제한된다.
전국 기준 노후 경유차는 약 267만여대(2002년 배출허용기준), 휘발유·LPG차량은 약 3만여대(1987년 배출허용기준)다.
앞서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발표를 통해 2.5t 이상 차량을 운행 제한 대상으로 선정한 것과 달리 경기도는 노후차량 기준으로 통일할 계획이다.
도는 다음달 12~19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33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와 서울·인천은 혼란을 최소화 하기위해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 차량 등을 확정, 6월 1일부터 동시 시행을 목표로 각 광역시별 조례를 준비 중이다./임하연기자 lf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