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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설마하고 음주운전 하면 폐가망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 후 첫 설 명절을 맞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지난해 명절인 추석 연휴에는 스물두살 청년 윤창호가 혈중알코올농도 0.181%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박모(26)씨의 BMW 차량에 치여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3∼2017년) 설 연휴 기간(4일) 음주운전 사고는 모두 9천50건을 기록했다.

2013년 1천653건, 2014년 1천741건, 2015년 1천769건, 2016년 1천995건, 2017년 1천992건으로 5년 사이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5년간 모두 195명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2013년 36명, 2014년 46명, 2015년 38명, 2016년 39명, 2017년 36명을 각각 기록했다.

교통안전공단 한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에는 차례 후 음복,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과 식사자리 등으로 평소보다 음주 기회가 많아져 음주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소보다 높고, 음주 사고로 인한 치사율도 평소보다 훨씬 높다"고 말했다.

2017년 한 해 동안 음주사고는 모두 1만9천517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가 439명, 부상자는 3만4천364명이 나온 것으로 집계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7천662억원으로, 음주운전 건당 평균 사상자 비용은 3천618만원으로 비음주 운전사고 피해 비용보다 3.5배에 이르는 등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낳는다.

지난해 12월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유발하면 개정법에 따라 최저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되며 사람을 다치게한 경우 10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올해 6월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도 시행되며 음주운전 판단 기준이 현행 0.05%(혈중알코올농도)보다 낮은 0.03%가 된다.

면허 취소 기준도 현행 0.1%에서 0.08%로 강화됐다.

경찰은 "설 연휴라고 가벼운 마음으로 '음복술 한잔쯤이야' 하고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했다가는 자신의 가정뿐 아니라 남의 인생에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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