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A조합장 B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이달 초 평소 친분이 있던 조합원 C씨에게 쌀과 물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주시선관위 관계자는 “다음달 13일 시행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중대 선거범죄가 기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깨끗한 선거풍토 정착을 위해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