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보육대란 사태는 없었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주도하는 ‘개학연기 투쟁’에 대한 검찰·경찰의 수사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검찰이 이미 법리검토를 상당 부분 진행한 데다 정부가 형사고발 등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안부(오인서 검사장)는 한유총 등에 대한 교육부의 고발이 접수될 경우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검토를 해왔다.
일차적인 법리검토를 사실상 마무리한 검찰은 사립유치원 개학연기가 유아교육법과 공정거래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이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교육당국의 시정명령을 이해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하고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려면 한유총 집행부가 일선 유치원장들의 뜻에 반해 개학연기를 강요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현장조사를 통해 개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유치원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5일에도 문을 열지 않으면 곧바로 형사고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또 교육부는 한유총의 개학 연기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이날 공정위에 신고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유총의 한 간부가 지역 유치원 원장들에게 “마지막으로 예고합니다. 같이 동참하지 않는 원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단체를 배신할 때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서로 총질 안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지했다.
다른 간부는 “당당하게 원명이 올라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 안에 없다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안겠습니까”라며 지역 원장들의 참여를 권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담당 부처인 교육부의 입장을 존중해 고발장을 검토하고 수사대상과 주체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