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조합장동시선거와 관련해 도내 투표소 228곳을 확정·공고하고, 투표안내문과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선거인(조합원)에게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조합장선거 투표소는 선거가 실시되는 읍·면마다 1곳씩 설치되며 동 지역의 경우 관할 선관위가 해당 조합과 협의해 일부 동에만 설치한다.
선거인은 자신이 기재된 선거인명부 작성 구역단위인 시·군·구내 설치된 투표소를 선택해 투표할 수 있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선거인은 지정투표소 한곳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선거 및 투표소 목록은 투표안내문에 있으며 약도는 중앙선관위 동시조합장선거통계시스템(http://infojh.nec.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임하연기자 lf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