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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미세먼지 ‘재난’ 포함 법안 의결

미세먼지 해결 국비 투입 길 열려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포함시키는 법안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지정한 게 핵심이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김부경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된 만큼 후속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안전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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