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달 12일부터 8일까지 도내 환경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에 112곳에 대한 특별지도 점검을 벌여 관련 법규 위반사례 22건(19.6%)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특별 지도점검은 도와 보건환경연구원, 수원, 용인, 성남, 부천 등 인구 50만 이상의 9개 대도시 합동으로 진행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거짓 산출 1건 ▲기술인력 전문교육 미 이수 2건 ▲차량운행일지 미 작성 1건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및 공정시험기준 미 준수 14건 ▲변경등록 미 이행 4건 등이다.
도는 이 가운데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5곳을 형사 고발하는 하고, 나머지는 영업정지(2개소), 과태료(2개소), 경고(13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 조치했다.
도는 또 측정대행업체들을 대상으로 시료보관방법, 시료채취 및 시험에 대한 기술지도도 병행했다.
도는 측정대행업체들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업소 및 불법행위 의심업소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할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논의,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