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로파손과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과적 차량 단속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매월 1회 단속 취약시간인 오전 6~8시, 오후 6~10시 과적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분기 1회 실시하던 국토관리사무소, 경찰서, 시·군, 교통안전공단 등 합동단속도 월 1회로 확대한다.
과적 차량은 도로 및 도로구조물 파손의 주범으로 총 중량 44톤의 차량은 총중량 40톤 대비 약 3.5배의 교량 손상을 가져온다.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과적 10%가 감소되면 도내에서만 연평균 도로 및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비용 37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톤 경유트럭에 1.5톤 화물을 적재할 경우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가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과적으로 적발되면 30만~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