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을 말다툼 끝에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은 상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0시 30분뜸 인천 계양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60)씨를 넘어뜨린 뒤 수차례 폭행해 늑골 골절상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순찰차에 태우자 소리를 지르며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부순 혐의도 받았다.
평소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던 B씨와 자주 다툰 A씨는 사건 당일에도 고양이 먹이를 몰래 치우려다가 들키자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폭행을 계속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며 "체포 뒤에도 저항하며 순찰차까지 망가뜨리는 등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을 피해 숨어 있다가 결국 마주치게 되자 말다툼 끝에 폭행한 것으로 우발적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