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의사를 밀치고 의료 기기를 부수는 등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30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30일 오전 4시 50분쯤 인천 부평구 한 병원 응급센터 대기실에서 의사 B(34)씨의 목을 1차례 밀치고 접수 담당 직원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회복된 직후 갑자기 이 같은 난동을 피우고 의료용 간이침대에 걸려 있던 수액 거치대까지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다른 환자들이 치료받을 기회를 빼앗았다"며 "다만 그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비슷한 범행을 되풀이한 정황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