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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뭉개지면 어떡해? 비닐봉투 금지 ‘실랑이’

자원재활용법 시행 첫날 ‘혼란의 현장’
물 흐르는 두부·어패류·고기
흙 묻은 감자·당근 등 예외
바나나·토마토 등은 허용
마트 직원·고객 모두 헷갈려

숨겨온 비닐 사용하다 말다툼
개인마트 항의 빗발에 이중고

“오늘부터 비닐봉투를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

1일 오전 화성시 한 대형마트에서 바나나와 우유를 산 김모씨는 계산대에서 직원의 제지를 받았다.

바나나를 매장 내 비치돼 있는 속비닐 봉투에 담아 계산하려고 했지만 이날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본격 시행되면서 흙 또는 물기가 있는 상품을 빼고 속비닐 봉투에 담아갈 수 없다는 설명이 돌아왔다.

김씨는 “바나나, 토마토 등은 뭉개질 수 있는데 흙과 물기가 있는 생선, 고기 등만 된다니 말이 안된다”며 “못쓰게 하려면 전부 못쓰게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 첫날, 현장의 혼란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특히 매장 곳곳에서 고객들의 불만이 터지는가 하며 고객들의 성난 언성이 오가면서 물건 환불요구까지 비일비재 하면서 고객을 비롯한 업주, 직원들까지도 혼란을 빚고 있다.

그나마 브랜드 대형마트의 경우 이미 지난 2010년부터 환경부와 비닐봉지 판매금지 협약을 맺고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량제봉투와 종이박스 등을 제공해왔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혼란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문제는 신선식품을 담아가도록 매장 곳곳에 놓여 있는 얇은 속비닐을 사용하는 지점에서 발생했다.

대형마트 등에서는 과일, 채소 등 신선식품 판매대에 롤 형태로 뜯어서 사용하는 속비닐 봉투를 비치해왔지만 앞으로는 두부, 어패류, 고기 등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 흙이 묻어있는 감자, 당근 등의 채소류만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비닐봉투 규제 첫날부터 혼란이 일어나면서 일부 고객들은 속비닐 봉투를 몰래 숨겨 계산 후 담아가는 경우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때 아닌 고객과 마트 관계자들의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형마트 계산대에서 일하는 직원 A씨는 “속비닐 봉투에 물건을 담아 오시는 고객들에게 설명을 해도 대부분의 고객들이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며 “환불 등을 요청하며 계산대에 놓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 직원들이 2배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브랜드 대형마트의 경우 문제가 없지만 우리같은 개인이 운영하는 마트들의 경우 지속적으로 항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바나나, 토마토 등 과일류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바나나, 방울토마토 등은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에 해당돼 속비닐 봉투에 담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부터 전국 대형상점 2천여 곳과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1천여 곳,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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