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1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 따르면 도시위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김태형(더불어민주당·화성3)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도지사가 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계획 수립·추진하도록 했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및 운행 등에 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도 이날 상임위를 통과, 전기자동차 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반에 대해 지원할 수 있게됐다.
김태형 의원은 “화석연료 중심의 화석경제 에너지 패러다임을 수소 경제 패러다임으로 도가 전환해야한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전환 위한 한 단계”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일 제3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임하연기자 lf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