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이씨는 법원 출석 과정에서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았다.
검찰은 이씨의 요청에 따라 사전에 검찰청사에서 법원 건물로 이동한 뒤 외부와 차단된 공간을 통해 법정으로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씨가 설립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문제의 납품업체 6곳의 수소지가 이씨 및 그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동일하고 거래 명세서에 제삼자의 임감이 찍혀 있는 점과 허위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해 7월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이씨의 자녀가 감정평가액 43억원 상당의 숲 체험장을 산 것과 관련, 이씨와 자녀사이에 불법 증여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 이씨가 유치원 계좌에서 한유총 회비로 550여 만원을 납부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750여 만원을 이체한 사실도 담겨있다.
한편 검찰은 이씨에 대한 소환조사 및 자택과 유치원 압수수색 등을 진행해 이씨가 원비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