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가구업체 공장에 입주해 가구를 제조, 납품하는 한 하청업체가 소각 시 유해가스가 배출되는 폐목재를 안성의 축산농가에 수년간 땔감으로 공급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오전 안성시 대덕면 한 축산농가의 누런색 연기가 피어오르는 화목 보일러 굴뚝에 가까이 다가가자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듯했다.
한 주민은 “동네 일부 농가에서 폐목재를 태워 공기가 정체된 날엔 동네 전체에 악취가 난다”며 “최근 동네에선 암 진단을 받은 분이 있는데 발암물질이 섞인 연기 때문이 아닐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해당 농가의 한쪽에는 가구 제조 후 남은 폐목재들이 어른 키보다 높게 쌓여 있었는데, 폐목재는 쓰고 남은 원목을 가루로 만들어 유기 접착제 등과 혼합해 압축한 나무판인 ‘PB’로 불에 태우면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나 미세먼지, 황산화물 등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장주는 “며칠 전 한 가구 공장에서 얻어왔다. 시골이다 보니 난방용으로 폐목재를 사용하기도 한다”며 “태우면 누런 연기와 악취가 나길래 많이 때진 않았다. 앞으론 태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농장주가 폐목재를 공급받는 곳은 차로 20분 가량 떨어진 공도읍의 대기업 계열 가구업체 A사의 공장으로, A사는 물류창고로만 쓸뿐 제조 공장은 가구를 만들어 A사 등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청업체인 B사에 임대하고 있었다.
B사는 2015년부터 일부 축산농가가 폐목재를 요청하면 무료로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는데 PB 등 사업장 폐기물을 전문처리업체에 의뢰해 처리하려면 5t당 수십만원이 들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B사 관계자는 “일부 농가에서 난방용으로 쓴다길래 나눠줬는데 환경을 생각하면 잘못한 것 같다”며 “공장에선 폐목재 대부분은 전문업체를 통해 합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극히 소량만 축산농가에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성시 환경 특별사법경찰관은 이날 현장 조사를 벌여 B사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안성=채종철·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