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조종면에 있는 거접사격장과 관련한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됐다.
경기도는 2일 주민대책위원회, 가평군, 육군 제 701부대와 ‘거접사격장 민·관·군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거접사격장은 1972년 가평군 조종면 196만8천840㎡에 설치된 전차포 사격훈련장이다.
이곳에서는 연간 270일간 장갑차, 직사 공용화기, 유탄발사기 등의 사격훈련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소음과 환경오염 등을 호소하며 2013년부터 사격장 폐쇄 또는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한 주민들은 토양·수질 오염 실태와 소음·진동 주민 피해조사, 조사가 끝날 때까지 사격 중지 등을 요구, 군부대와 갈등을 빚었다.
이날 출범한 민·관·군 협의체는 의사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사격장 피해조사와 갈등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협의하게 된다.
협의체는 민·관·군에서 각각 5명씩 참여해 매월 1차례 정기회의를 열고 필요하면 임시회의를 열어 문제 해결을 모색한다.
정상균 도 균형발전실장은 “이번 협약으로 수십 년을 끌어온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물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는 관련기관 간 협의체 운영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동향관리와 필요시 도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지원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