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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사태’ 강원 산불에 도내 지자체 산불대비 태세 ‘초비상’

도내 최근 3년간 4월 241건 발생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 운영
전직원 비상근무조 편성 대기
취약지 순찰강화·산림옆 소각금지
등산로 입구 예방홍보 활동 총력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속에 강원도 고성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내 지자체들도 한식과 봄나들이객이 많은 주말을 앞두고 비상 대비태세에 돌입했다.

화성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15일까지 30일간을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한 상황에서 이 기간 산불 감시 요원 58명을 동원, 취약지역을 순찰을 강화한 상태다.

특별대책 기간 100m 이내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행위도 금지했다.

특히 6∼7일에는 산림녹지과 직원 절반이 비상근무하고, 각 읍면동사무소 직원들도 비상 조를 편성해 산불 대비 비상근무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요 등산로 입구에 산불방지 현수막 50개를 걸고, SMS 메시지, 마을 방송, 리플렛 배포 등을 통해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대폭 강화했다.

지난 2월부터 내달 15일까지 104일간을 산불 조심 기간으로 설정해 운영 중인 용인시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근무조를 편성한 채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산불에 대비하고 있다.

논·밭이나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막기 위해 소각행위를 일절 금지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마을별 공동소각 계획을 수립해 담당 공무원 관리하에 소각하도록 했다.

수원시는 청명인 지난 5일부터 한식인 6일, 일요일인 7일까지 성묘객과 봄꽃 구경 등에 나서는 나들이객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를 운영했다.

특히 소방인력이 대거 강원지역으로 지원을 나간 것을 감안해 시 산불방지 인력을 모두 비상 대기시키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시는 이 기간 전 직원의 1/3을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에 근무하도록 하고, 산불감시원과 산불 예방 전문진화대도 전원 근무하도록 했다.

평택시 역시 2월부터 내달 15일까지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 중인 가운데 특히 청명·한식 주간(5∼7일)과 어린이날 연휴(5월 4∼6일)를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4월 도내에서 총 241건의 산불이 발생, 11명이 부상하고 5억4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올해 들어서도 이날까지 9건의 산불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한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4일 발생한 강원도 산불로 주택 401채가 불에 타고, 임야 530㏊, 창고 77채, 관광세트장 158동, 축산시설 925개, 농업시설 34개, 건물 100동, 공공시설 68곳, 농업기계 241대, 차량 15대 등이 소실된 것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인명피해는 사망과 부상 각 1명 외에 더 늘어나지 않았고, 현재 이재민 722명이 21개 임시 거주시설에 머무르고 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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