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물류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화물차 기사 수십명을 무더기로 계약 해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화물연대 서경지부 농협물류안성분회와 농협물류 등에 따르면 농협물류 안성농식품 물류센터에서 일해 온 화물차 기사 81명은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 화물연대 산하 노조에 가입했다.
기사들은 지난 2013년 물류센터 개장 이후 동결된 운송료의 20% 인상, 강원도 등 장거리 운행 시 수당 신설, 설과 추석 당일 단 2일뿐인 공식 휴무일 확대 등을 요구했지만 농협물류는 지난달 말일까지 운송료 5% 인상안 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다.
계약 해지일이 다가오자 노조원들은 운송료 5% 인상만이라도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나 농협물류 측이 갑자기 ‘확약서’를 내밀며 “운송 관련 단체 등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현재까지 81명 가운데 10여명은 농협물류가 확약서 제시 전에 계약했으나 나머지 60여명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농협물류안성분회 관계자는 “평균 5년 넘게 이곳에서 일했는데 노조 가입을 이유로 갑자기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건 노조 탄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그동안 1년 공식 휴일이 2일에 불과해 기사들끼리 대신 일을 맡아 돌아가며 주중 하루씩 쉴 정도로 열악하게 일해왔는데 농협 자회사인 농협물류에서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생존권 박탈 방법으로 탄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3월 말로 예정된 계약 만료 시점에 따라 계약을 종료한 것일 뿐 노조 가입했다고 계약 해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화물차 기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일 뿐이어서 노조를 만들 수 없는데 화물연대 측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해 이를 막기 위해 확약서를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통상 물류업계에서 많이 하는 내용으로, 법률 자문받아서 해 문제될 것이 없고, 60여명에 대해서도 계약 해지로 끝낸 것이 아니어서 아직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