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짜리 여아를 자신의 집으로 가자며 유인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주진암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61)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과 행동, 피해자의 연령과 피고인의 말을 듣고 보인 반응 등을 종합해 보면 단순 희롱한 것이 아닌 유인 미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도내 한 아파트 정문 앞 버스정류장에서 스포츠센터 버스를 기다리던 A(8)양에게 “어디를 가느냐”며 말을 걸었다.
이에 A양은 “스포츠센터 수영장에 간다”고 답하자 “우리 집에 최고급 수영장이 있는데 같이가자. 시간 되면 내 차로 태워주겠다”고 말하며 A양을 집으로 유인하려고 했다.
또 이씨는 내 딸 하자거나 같이 가자고 하며 재차 옆에 앉으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무서운 기분이 들어 따라가면 안된다는 생각에 부모에게 연락, 부모는 버스정류장으로 가서 이씨를 확인하고 112에 신고했다.
이씨는 당시 술에 취해 A양을 말로 희롱했을 뿐 유인할 의사가 없었고 유인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도 않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와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