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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선박 불법개조 등 단속

해양경찰청은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 선박 이용과 수상레저 활동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선박에 대한 불법 개조와 고박 지침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은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각 지방청 광역수사대, 경찰수사관·형사, 형사기동정 등을 총 동원해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다.

해경은 선박안전검사기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선박의 길이·너비·깊이 등을 늘리거나 선박 최상층 갑판에 많은 여객이 출입하게 하는 ‘복원선 침해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차량이나 화물 등을 선박에 실을 때 고박 지침 위반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검사에서 불합격한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선박 승선정원 초과 ▲구명설비 부실검사 등 점검도 병행한다.

한편, 2016∼2018년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은 모두 9천443척에 달한다. 이 중 3∼7월에 사고가 난 선박은 총 3천854척으로 다른 계절보다 훨씬 많은 편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집중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해 집중적으로 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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