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기초지자체들이 유독 정보공개 요청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관련법상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할 내용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18일 민주노동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전국 23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다.
이들이 요청한 정보는 ▲활동지원사 수 ▲이용인 수 ▲전담인력 수 ▲시급 ▲월평균임금 및 노동시간 ▲활동지원기관의 서비스제공시간 ▲수수료 비율 ▲수당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여부 ▲지자체추가지원 여부 ▲산재신청 및 승인건수 등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실태파악 및 처우개선, 현황, 제도개선 등을 위한 배경자료 수집을 위해 이같은 정보를 요청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도내 31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1곳을 제외한 대부분이 ‘정보 부존재’ 처리했다.
세부적으로 ▲정보 부존재 27건 ▲활동지원기관명만 기재 1건 ▲처리중 2건 등이다.
관련법은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 또는 심판(90일 이내)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 부존재 결정에는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없다.
진덕규 사무국장은 “전국의 지자체들은 정보를 취합해 공개하거나 자신들이 보유한 정보 내에서 공개를 했다”며 “유독 경기도 지자체들만 한 곳을 제외하고 대부분 정보 부존재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법에 따라 활동지원사 수 및 이용자 수, 서비스제공시간, 지자체 추가지원 여부 등 지자체 관내에 활동지원기관이 없지 않는 한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며 “또 활동지원기관의 수수료 비율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이들 기관이 지침을 어겨도 확인조차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도내 시·군의 업무처리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엄중한 지도를 요청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할 것 ▲경기도 공직자의 성실한 임무수행을 지도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항의서를 도에 전달했다.
진 사무국장은 “도내 지자체들이 단순히 불성실해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기관의 정당한 이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부존재 처리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외면한 시·군의 업무처리에 대해 이재명 지사의 엄중한 지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임하연기자 lf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