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치과의사회가 23일 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영구치아 배열이 완성되는 시기이자 구강 건강 행태 개선효과가 높은 만 10세 전후의 초등학생(4학년)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에게 제공된다.
올해 총 사업비는 56억원(검진비 52억원, 운영비 4억원)으로 검진 및 구강치료 등에 드는 비용(수가)은 1회 4만원으로 책정됐다.
사업 시행은 다음달 1일부터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도내 초등학교 4학년 12만1천여명이 구강 검진 및 전문가 구강보건교육과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등 구강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협약에 따라 도는 이 사업이 통합적,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등을 총괄 관리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검진대상 학생 현황 및 대상자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지원에 협조하며 경기도치과의사회는 진료 및 구강보건 교육, 도내 의료기관 참여 독려 역할을 맡는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