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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가 8개월간 음란영상 53만건 유포

法, 집유 1년선고… 40대엔 집유 2년

인터넷을 통해 53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최혜승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고모(2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7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일공유 사이트를 이용해 이익을 얻고자 53만 7천여 건의 음란물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게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한차례 기소유예 처분받기는 했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1월 1일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이 포함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8월 말까지 53만7천여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인천지법 형사8단독(심현주 판사)은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기간 많은 음란물을 유포했지만 이번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117만원에 불과하고 게시물은 모두 삭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음란물을 올릴 때마다 파일 공유 사이트 측이 주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 생활비로 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박건·박창우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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