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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온라인 경매 허용은 생존권 위협”… 규제특례 중단 촉구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 반발
과천정부청사 앞 대규모 집회
“현행법 위반… 끝까지 투쟁”

과기부 “폐차업계 주장 동의못해”

폐차업 종사자들이 29일 대규모집회를 열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폐차경매 규제특례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전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 사업자 및 종사자등 700여 명은 이날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과학기술부가 샌드박스 명목으로 폐차시장의 질서를 파괴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현재 진행중인 규제특례 중단과 사과를 요구했다.

양승생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회장은 “폐차 희망 고객이 자신의 차량을 모바일 앱에 올리면 이를 본 전국 폐차업자가 경쟁입찰을 해 차주가 최고가격 제시 업자에게 의뢰하게 된다”며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폐차사업자와 폐차 희망 고객 간 직접 거래를 해야 한다는 법 조항을 위반한다. 알선이나 경매업자가 고객과 사업자 사이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 현행법”이라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불법 브로커 양산하는 샌드박스제 허용을 즉각 중단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과기부에 폐차경매 실증규제특례 지정 철회와 폐차경매 전면 허용중단을 요구했다.

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업무영역에 대한 침탈행위를 계속 강행할 경우 폐차업무의 중단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과기부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 무력화와 폐차시장 붕괴를 초래해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엄격한 규제와 현재 폐차업체가 1곳이어서 전혀 아니다”라며 “규제 샌드박스 시행 전 사전검토를 2번이나 거쳐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과기부는 지난 1월 ICT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하며 폐차경매 플랫폼업체인 J사가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를 신청함에 따라 지난달 6일 해당 업체 서비스를 규제특례로 지정했다./김용각·최인규기자 choiink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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