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장부를 통해 결재 서류를 조작하거나 공사 대금을 부풀려 결제받는 등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임직원들이 잇따라 법의 심판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업체 전 경리직원 문모(38)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같은 업체 총무팀 직원인 이모(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거액이고 아무런 변제 없이 향후 일을 해서 돈을 갚겠다고만 진술해 피해 복구의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판시했다.
문 씨는 200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목동 소재 A업체에서 거래처 송금과 입출금 등을 담당하며 대금 관련 지출결의서를 복사한 뒤 이중으로 결재 받는 수법으로 모두 1천122회에 걸쳐 31억여 원을 횡령했다.
이씨는 문씨의 범행을 묵인하는 대가로 문씨가 횡령한 금액 중 2억4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공사 대금과 인건비 등을 부풀려 결재받아 10억여원을 챙긴 B건설업체 전 현장소장 송모(45)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같은 업체 이사 하모(50)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하고 1천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횡령한 돈을 현장 운영비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된 행위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밝혔다.
하씨는 송씨가 올린 허위서류를 재가한 뒤 이익금을 함께 챙겨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