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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저지른 기업 오너, 임원 못 맡는다

앞으로 기업 임원이 거액의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다면 회사에 재직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경법상 사기·공갈·횡령·배임, 재산 국외 도피 액수가 5억원이 넘거나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3천만원 이상 수재 또는 사금융 알선을 해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경제사범이 취업할 수 없는 기업체가 공범 관련 기업,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얻는 제삼자 관련 기업으로 정해져 있었다.

개정령안은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로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업 임직원이 거액의 횡령·배임을 저질러 손해를 입혔을 경우 회사에 재직할 수 없게 됐다.

승인 없이 취업하거나 인허가를 받은 사람, 해임 요구에 불응한 기업체 대표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취업 기관이나 관계기관에 해임 및 인허가 취소 조처가 내려진다.

개정령안은 오는 11월 8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경제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 대상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특경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경제사범 취업제한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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