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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노동자, 주휴수당쟁취결의대회 열어

경기지역 건설 노동자들이 1일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경기도건설지부 등 노동자 2천여명은 이날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기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박우철 건설노조 경기지부 조직부장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주휴수당을 주도록 명시돼 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주휴수당을 공사비에 반영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정부는 공공공사 참여 건설노동자들이 적정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주휴수당을 반영했다. 경기도도 자체적으로 주휴수당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설노조는 앞서 지난달 30일 경기도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경기도 공사계약 조건에 주휴수당 삽입 ▲주휴수당적용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장 표명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관급공사 주휴수당 반영과 관련해 정부 부처들이 논의 중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 근로일에 개근하고, 4주를 평균으로 1주 동안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는 1주일 평균 1회 이상 수당을 받는 제도다.

/조주형·최인규기자 choiink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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