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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6월까지 국제범죄 단속

해경이 바닷길을 이용한 밀수입과 밀입국 등 국제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6월30일까지 동·서·남해에서 해역별 특성에 맞춰 국제범죄를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밀수입, 밀입국, 밀항, 불법 양식, 해양산업기술 유출, 외국인노동자 인권 침해 등이다. 특히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선물용품과 먹거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산물 밀수나 불법 수입품도 늘 것으로 보고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적발되는 생계형 사범의 경우 계도 조치로 선처할 예정이지만, 중점 단속사항으로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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