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동통신 3사에 이어 알뜰폰 휴대전화 서비스를 하는 전국 모바일 별정통신사업자(MVNO)와 고금리 대부나 성매매 알선 불법 광고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를 이용정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고금리 대부나 성매매 알선 등 불법 광고전단 전화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21일 전국 37개 별정통신사와 실무 협의회를 열고 도가 요청할 경우 즉각 해당전화 번호 사용을 정지시키기로 합의했다.
별정통신사는 도가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전화번호에 대해 3개월간 이용정지를 하게 된다.
이 기간 가입자가 불법 광고전화에 사용된 전화가 아니라는 증명을 못할 경우 해당 전화번호는 해지처리 된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SK·KT·LGU+ 등 이동통신 3개사와 ‘성매매·사채 등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도는 이동통신 3사에 이어 별정통신사까지 불법 광고전화 차단에 가세함에 따라 불법 영업을 위해 사용되는 전화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불법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 대부분이 불법 전화(일명 대포폰)로 단기간에 사용하는 별정통신사에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 불법광고 사용 전화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길에서 주운 불법광고 전단지 신고는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리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전화번호를 접수하면 된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