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6월 한 달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도내 지방세 체납자는 206만명, 체납세액은 1조193억원에 이른다.
도는 올 한 해 체납액의 40%인 4천77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도내 31개 시·군은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미납자 관허사업 제한이나 출국금지 요청, 부동산·차량·예금·급여·보험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 등을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납세능력이 있는데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