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국중현(더불어민주당·안양6)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도민은 생활안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했으며 도지사는 도민의 참여를 보장 하도록 했다.
또 도지사는 성별·연령·장애·사회적 신분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하며, 도민의 생활안전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촉진시킬 수 있도록 명시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전을 위한 노력도 규정했다.
이와 관련 도지사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생활안전 정책 추진 기본방향, 분야별 정책, 생활속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정책 등 관련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생활 속 위헙요소를 발굴·제거하기 위한 모니터링, 교육 및 캠페인, 생애주기별 안전 프로그램 발굴 및 연구에 관한 규정도 담겼다.
국중현 의원은 “조례를 통해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도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 발굴 등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