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영 중 일어서는 승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안이 철회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더불어민주당·오산2) 위원장은 26일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조 위원장은 정차 전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승객이 승·하차 전 차량을 출발하는 운수종사자에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상위법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조 위원장은 “조례안은 버스 정차나 출발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과태료 부분이 논란이 돼 오해를 받았다”며 “공청회 등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더 좋은 조례를 만들겠다. 당초 취지와 달리 도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부분에 있어 깊은 유감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