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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인선 지하화 추가 사업비 455억은 부당” 민소 제기

“지상-지하공사비 차액 과다 산정
철도공단, 무정차 통과 압박해
우선 납부후 명확한 法판단 기대”

수원시가 수인선 복선전철 수원 구간 지하화 공사의 추가사업비를 납부할 책임이 없다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시는 1일 수원지방법원에 철도공단을 피고로 하는 ‘채무부존재 확인 및 정산금 등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가 수인선 지하화 공사로 발생한 사업비 1천122억원 외에 철도공단이 추가로 요구한 사업비 455억원 가운데 일부를 납부했는데, 납부의무도 없고 이미 납부한 사업비 가운데 부당하게 산정된 사업비를 돌려 받아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시와 철도공단은 수인선 수원시 구간 2공구(고색∼오목천동 3.3㎞) 지하화 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철도공단은 수인선 수원 구간을 지상철로 계획했으나 시는 지하화를 요구했다.

2년여간의 협의 끝에 수원시가 지하화 사업비 1천122억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2013년 3월 철도공단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듬해 8월 지하화 공사가 시작됐다.

공사가 진행되던 중 2017년 3월 철도공단은 공사비 추가 등을 이유로 추가사업비로 455억원를 시에 요구하면서 시와 갈등이 본격화 됐다.

시는 지하화에 따라 지상 구간의 용지 매입비가 줄어들었고, 지상화 공사와 지하화 공사 비용의 차액을 산정할 때 계산 시점이 달라 시가 부담해야 하는 추가사업비가 과다산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다가 철도공단이 지난해 말 ’추가비용을 내지 않으면 수원시 구간을 무정차로 통과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오자 시가 개통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가사업비를 우선 납부한 뒤 소송을 통해 정당성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철도공단의 부당한 요구가 그대로 수용되면 피해는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며 “시가 지하화 사업의 ‘원인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초과해 철도공단이 시에 부담을 전가한 점에 대해 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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