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2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생활적폐 청산을 위한 도민제안 공모전을 진행한다.
생활적폐는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저해하는 불법·불공정·불합리하거나 불안·불편 등을 초래하는 행위로 법률, 제도, 관행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것을 뜻한다.
생활적폐의 예로는 ▲다수의 도민은 원하나 관련 이익단체 등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 ▲법령 등 추진 근거와 행정력을 발동하고 있지만 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1등 100만원, 2등 70만원 등 수상작에는 상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도민과 시민단체 등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https://vog.gg.go.kr/)에서 참여 가능하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