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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돈 의왕시장,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시장직 유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상돈 의왕시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수원고법 형사합의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더욱이 한 차례 범행 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예비 후보 명함 작성 및 배부에 대한 안내문을 받고도 재차 범행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선거법 위반 등 다른 전과가 없으며, 선거에서 2위 후보와 큰 득표 차로 당선돼 이 사건 범행이 선거 당락을 좌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 뒤 김 시장은 “앞으로는 주어진 임기 동안 시장직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말했다./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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