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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경적 울린 택시기사 폭행

경찰, 공무집행방해죄 추가 영장

시끄럽게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A(35)씨를 폭행 및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9시 50분쯤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도로에서 벤츠를 몰던 A씨는 뒤따라오던 택시가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정차 후 택시 기사를 차량에서 멱살을 잡고 끌어내려 주먹으로 가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점을 수상히 여겨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0.15%로 면허 취소 수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갑자기 경적을 울려 술김에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을 밀치는 등 A씨의 죄질이 무거워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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