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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 수법으로 40억 가로채

수원지법, 가정주부 징역7년刑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4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가정주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기간 여러 피해자를 속여 편취한 41억여원의 거액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해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며 “다만 피해자들에게 상당 금액의 이자를 지급해 왔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돈을 투자하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얻는 수익을 통해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지난 2008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여러 피해자에게 총 41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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