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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한다

조례·규칙 등 조사 93건 찾아
市 “시민 편익 증진에 최선”

구리시는 연말까지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 477개를 조사, 이 중 불합리한 93개를 찾아냈다. 대부분 상위 법령이 제·개정됐는데도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내용이다.

자치법규는 각종 사용료와 편의 제공 등 시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구리시는 매년 정기적으로 자치법규를 조사해 시민과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정비할 계획이다.

/구리=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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