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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련,‘군비행장·사격장 소음방지 법률안’국방위 통과 환영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등 소음방지, 보상 및 주변 지역 지원 관련 법률안’의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심사 통과를 환영했다.

군지련은 지난 3월 김진표(더불어민주당·수원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지난 7월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21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군공항·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오랜 세월 묵묵히 감수하고 인내하며 살아왔던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의 길이 이제나마 열리게 된 것은 다행이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헤아려 그동안 법안 제정에 힘써 온 많은 국회의원들과 국방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소음피해에 대해 소송을 하지 않아도 지자체를 통해 쉽게 보상받을 수 있고 소음실태 파악, 소음방지 대책 마련 등 주민들의 권리보호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한편, 2012년 군공항 소음 피해지역 22개 지방의회가 연합해 결성된 군지련은 그동안 군소음법 제정 촉구 결의안 국회 국방위 제출, 국방부차관 면담 등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변, 군소음법 제정 촉구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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