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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화성어차 도로 주행, 어떻게 ‘합법’으로 바꿨나

수원시, ‘1825일의 규제개혁 발자취’ 사례집 발간
중앙법령·자치법규 개선 사례 등 규제개혁 성과 기록

2015년 이전까지 수원 화성행궁 일원을 순회하는 수원화성관광열차(화성어차)는 불법이었다. 관광진흥법에 의거 놀이기구로 분류돼 있다보니 일반 도로를 주행할 수 없었고, 종종 이를 신고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연 출동하며 “현장을 발견 못하는” 해프닝을 이어가야 했다.

결국 수원시가 국내외 유사 기구의 운행 사례를 조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수차례 협의한 끝에 2015년 11월 화성어차를 일반도로에서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를 인정받았다.

이후 화성어차는 번호판을 달고 합법적으로 운행하며 관광객과 외국인 등에게 수원의 문화유산을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화성어차 사례는 수원시의 대표적인 규제개혁 사례로 꼽힌다.

수원시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규제 개선 성과를 기록한 ‘1825일의 규제개혁 발자취’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시가 제안해 개선된 중앙법령·자치법규가 사례 70건과 규제 개혁 활동 등이 담겼다.

주요 사례로는 ▲수돗물 공급규정 ‘평균 수요량’ 기준 완화 ▲공공시설물 야간·휴일 확대 개방 ▲수원 델타플렉스(2단지) 블록별 업종 제한 해제 등이다.

수돗물 공급규정 기준 완화는 시의 노력으로 계약 규정이 일부 개정돼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시도 연간 11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또 공공시설물을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하게 해달라는 시민 요구에 따라 근무시간에만 개방했던 공공청사를 휴일과 저녁 시간에도 개방하도록 했고, 지난달에는 기업인 의견을 반영해 수원 델타플렉스(수원일반산업단지) 2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입주업종 제한을 해제했다.

시는 2014년 4월 규제개혁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 같은 성과로 시는 2015년 경기도 시·군 규제개혁 실적평가에서 대상, 2016년 경기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기관, 2018년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 우수기관, 2018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등 지난 4년 동안 8차례 수상하기도 했다.

염태영 시장은 발간사를 통해 “시민과 기업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사례집이 규제개혁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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